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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덫이 된 '해외 취업'...고수익 유혹에 한순간에 범죄자로

김신 기자

입력 2026-07-21 10:06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청년층의 구직난과 해외 취업에 대한 열망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법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대중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조직의 수법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조직화하는 추세다.

특히 정상적인 해 외 구인구직 사이트나 유학 알선 업체,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 광고를 가장하여 사회 초년 생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인출책, 혹은 해외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일하게 만드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구직자가 자신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있 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기업의 채용 과정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다. 이들은 대개 합법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무역 회사, 혹은 현지 아 웃소싱 전문 기업을 표방하며 구직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럴듯한 채용 공고를 게 시한다. 주로 '초보 가능', '학력 및 경력 무관', '월 500만 원 이상 고수익 보장', '해외 체재비 및 항 공권 전액 지원'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의 심리를 집요하게 공략한다. 이후 해외 현지에 도착한 구직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거나 현지 숙소에 감금 된 채, 당초 안내 받은 업무와는 전혀 다른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강요 받게 된다.

많은 구직자가 자신은 기망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 격하다. 법원은 설령 행위자가 직접적인 범죄 의도를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받았거나 업무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면 본인의 행위가 불법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즉, '진짜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 양한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죄 조직의 상책들은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 은신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 기관의 수사망에는 주로 국내외 에서 실무를 담당한 말단 수거책이나 인출책인 구직자들만이 포착된다. 이로 인해 주범들이 취한 막대한 부당 이득에 대한 책임과 사법적 처벌을 고스란히 무고한 청년 구직자들이 뒤집어쓰게 되 는 왜곡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직 단계에서부터 기업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 필수적이다.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인 등록 여부, 구체적인 사업자 정보, 현지 사무실의 실 제 존재 여부를 반드시 공식 기관이나 외교부 공시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얼버무리는 곳은 일단 의심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해외 취업 이후 현지에서 이상함을 감지했거 나 이미 일정 부분 업무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즉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내 수사 기관에 자진하여 사실을 밝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법적 참작을 받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받아 자금을 이체, 인출, 전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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