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 열고 징계 의결…문체부 공문 접수 후 후속 조치
- 이시하 회장 "피해자 및 회원들에게 송구…조직문화 지속 개선"
- 정기 예방 교육 의무화 및 피해자 보호 등 내부 규정 정비 나서

음저협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임원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원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직에서 즉각 물러났다.
이번 조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문체부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음저협 측에 가해 임직원 중징계,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관련 규정 정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음저협은 공문 접수 직후 사실관계 파악 및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음저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 비위 문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윤리 교육을 정기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대응 절차를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징계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시하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와 회원,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린 결정이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jlee@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