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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 K콘텐츠 생태계 변화 대응…가상 아이돌 실연자 권리 보호 본격화

입력 2026-07-23 08:36

- 음실련 "비던·플레이브 등 실제 가창자 회원 가입…음악 주체는 사람“
- 형태 달라도 권리는 동일…AI·가상 콘텐츠 시대 실연자 보호 앞장

[비욘드포스트 이봉진 기자] 버추얼(가상) 아이돌이 K팝 대중음악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캐릭터 뒤에서 실제 음악을 구현하는 가창자들의 권리 보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그룹 비던(B:DAWN). (사진제공=두리엔터테인먼트)
버추얼 아이돌그룹 비던(B:DAWN). (사진제공=두리엔터테인먼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회장 이정현)는 최근 버추얼 아이돌 그룹 '비던(B:DAWN)'의 실제 가창 실연자들이 공식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내 버추얼 아이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플레이브(PLAVE)'와 '이세계아이돌', 글로벌 흥행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내 그룹 사자보이즈·헌트릭스의 가창자들 역시 음실련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는 버추얼 콘텐츠가 대중음악 산업의 독립적인 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면에서 연주와 가창을 담당하는 '실제 실연자'들의 권리 역시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현재 버추얼 아이돌은 단순한 실험적 콘텐츠를 넘어섰다. 정규 음원을 발매하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물론, 국내외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며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겉모습은 디지털 IP(지식재산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감정을 담아 음악을 표현하는 주체는 현실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현행법상 정당한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업계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는 "콘텐츠의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그 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AI와 버추얼 시대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음악 실연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 음실련 데이터비즈니스팀장 역시 "과거 부가 콘텐츠 정도로 인식되던 버추얼 캐릭터 음악이 OTT와 스트리밍 확산에 힘입어 독립된 음악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실제 가창 실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대중과 업계의 인식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로고. (사진제공=음실련)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로고. (사진제공=음실련)
문화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가상 기술이 향후 콘텐츠의 형태를 더욱 다양하게 바꾸더라도, 감정 전달의 본질적 주체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실연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음실련은 최근 버추얼 콘텐츠 실연자뿐만 아니라 배우, 개그맨 등으로 회원 저변을 넓히며 K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bjlee@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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