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ad
ad
ad

logo

ad
ad
ad
ad
ad
ad

HOME  >  사회

최태원 SK그룹회장, 장고끝에 재산분할 결정에 불복...재상고 제출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8-15 06:49

노 관장에 9440억원 재산 분할 판정에 불복...뒤집힐 가능성 크지 않아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관장간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최 회장측의 불복으로 다시 대법원 판정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
최태원 SK그룹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관장간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최 회장측의 불복으로 다시 대법원 판정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재상고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9440억원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한 의도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처지였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