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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직접 뽑는다"...주철현 의원, 산림조합법·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신 기자

입력 2026-08-18 15:32

중앙회장 간선제 폐지하고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 도입..."전국동시선거 연계로 대표성·행정 효율 극대화"
"법정 단체 ‘해양레저관광협회’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로 해양레저 산업 신뢰도 탄탄히 구축"

▲ 주철현 국회의원
▲ 주철현 국회의원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협동조합의 운영 민주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기존 총회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식 법정 단체의 명칭을 보호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해법 제시를 넘어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되찾아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입법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역 및 전문조합장들이 모이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선거 방식은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개별 조합장 간의 사적인 친밀감이나 영향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와 공정성 시비가 지속됐다.

▲ 주철현 국회의원
▲ 주철현 국회의원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뽑도록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기에 맞춰 함께 치르도록 설계함으로써, 선거 별도 개최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끌어올린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 6월 산림조합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가 권고한 14대 혁신과제 중 핵심인 '조합원 중심 경영' 기조와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제출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급성장하는 해양레저 산업의 신뢰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올해 1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출범한 법정 단체 '해양레저관광협회'가 활동 중이지만, 그간 유사 명칭의 난립을 막을 법적 규제가 마땅치 않아 일반 국민과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을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공식 협회가 아닌 임의 단체나 개인이 '해양레저관광협회' 또는 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상업적·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신설하여,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해양레저 분야의 대표성과 공신력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취지다.

▲ 주철현 국회의원
▲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결국 조합원의 공동 이익과 권익 향상에 있는 만큼, 조직 운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합원이 자리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산림조합이 진정한 조합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레저관광 분야 역시 무분별한 유사 명칭 사용을 차단해 국민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입법 미비점을 끝까지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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