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1,500만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월 소득과 생활비, 부양가족, 보유 재산 등에 따라 실제 상환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소득이 있더라도 주거비와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 고정적인 지출을 제외한 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면 현재 채무 규모보다 실제 상환 여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 여부 역시 신용채무가 1,500만원이라는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대상 개인채무자의 채무 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1,5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개인회생 여부를 가르는 별도의 법정 기준은 아니다.
실제 개인회생에서는 전체 채무와 함께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생계비,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같은 규모의 채무라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매월 원리금을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경우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금융회사별 채무잔액과 금리, 월 상환액을 정리하고 자신의 월 소득과 필수 생활비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원리금 상환이 겹치면서 채무 원금에 비해 매달 체감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채무가 금융회사 채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 개인회생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간 30일 이하, 31일 이상 89일 이하, 90일 이상 등 현재 연체 상태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같은 1,500만원의 신용채무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이미 연체가 발생했는지, 연체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대상과 요건, 진행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가 비교적 적다는 생각에 기존 대출의 상환일을 맞추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추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당장은 연체를 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이 반복되면 전체 채무 규모와 월 원리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채무라도 이른바 돌려막기가 시작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분산되고 고금리 채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현재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채무 1,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른 채무와 비교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채무액 자체보다 현재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고 있거나 연체가 시작됐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현재의 소득과 재산, 채무 구조를 정리하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이용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종합법률사무소 드림 김치현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