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방식, 시간외 단일가가 아닌 정규장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공매도도 가능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마련,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던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없어지고, 같은 시간대 이후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이 운영키로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주문 체결 방식이다. 지금까지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10분마다 주문을 모아 거래가 이뤄졌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정규장처럼 실시간으로 체결된다.
가격제한폭도 정규장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 매매는 당일 종가 기준 ±10% 안에서 거래됐지만, 애프터마켓에는 전일 종가 기준 ±30%가 적용된다.
주문 유형은 정규장보다 제한된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시장가와 조건부지정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KRX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거래 대상에서 빠졌다. 당일 정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종목도 애프터마켓에서 사고팔 수없다. 관리종목과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 이상급등 종목, 초저유동 종목도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매도는 애프터마켓에서도 가능하다. 직전 가격 이하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과 예외 규정은 정규장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NXT도 오는 14일부터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보강한다. 현재 NXT는 정규장 외에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4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NXT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동적·정적 VI가 발동될 경우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바꾸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안도 시행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