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18% 높아…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 대상…실질적 삶의 질 개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20원 오른 시간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상률은 5.1%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18%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를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보다 18% 높게…노동자 생활안정·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후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해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각의 입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 임금 현황과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높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