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5(일)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56명 송치 예정
식품위생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대성은 입건할 만한 증거 찾지 못해"
"마약 유통 의혹도 입증할 만한 자료 없어"

'건물 성매매 의혹' 빅뱅 대성, 혐의 벗었다…"증거 없어"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마약이 유통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대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유흥업소 업주 등 관계자 5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된 5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오는 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대성 소유 빌딩에 입주한 업소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들도 56명에 포함됐다.

다만 경찰은 대성에 대한 혐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대성의 건물 출입현황 등)와 관련자 진술(업소 관계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준다는 관여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대성은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도 건물 외부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성 소유 빌딩과 관련해 불거진 마약 유통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소 관련자 및 이들과 통화한 사람 등 수십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회신되는 등 현재까지 마약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강남구청 및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9층짜리 건물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된 유흥업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와 풍속, 마약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대성 건물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8월4일에는 해당 건물 6개 층에 위치한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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