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4(수)
(사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9일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을 부당지원했다며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변·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배임혐의 고발 및 공정위원회 신고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는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급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했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지은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2014~2019년까지 1조79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2010년 이후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000여억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2014~2019년말 두산건설의 당기순손실은 1조7600억원이었으며, 유동부채가 자산을 7831억원 초과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0년 초 상장폐지돼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누적 당기순손실이 2조6900억원에 달한다.

기자회견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임을 예상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과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 10조2 및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하고, 이러한 경영결정을 내린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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