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체납 사실 없이 지방세 납부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기업(개인)에게 주어진다.
구전녹용 관계자는 “제천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영리 기업이기에 제천시에 성실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성실납세자 선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과 개인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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