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5.02.19(수)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었다. 이는 피해학생의 행정심판(1,014건), 행정소송(64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대입 반영 비율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학폭위의 조치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학폭위 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절차를 통하여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불복했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린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하고, 합계 점수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경우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최대한 낮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반성문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들도 많다. 그러나 대필을 한 반성문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작성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 반성문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반성문 만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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