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러한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전시하는 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착취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아청법위반 범죄에 관한 처벌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다.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란물에 실제로는 성인이 등장했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는 등 사유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보호 대상에 속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음란물 시청, 소지, 또는 제작 등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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