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7.27(토)
심연와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합류..."개인별 맞춤 자문 고도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달라진 시대상과 법률 쟁점을 모두 아우르는 실생활형 이혼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별에 합류하며 법률 자문 전문성 고도화에 나선 이혼소송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심연와 변호사(사법시험 50회,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분쟁은 의뢰인의 삶을 좌우하기에 획일적인 솔루션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상담부터 판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와 논거를 창의적으로 전개해 승소 확률을 높이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연와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아 온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이혼소송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육권과 상간자 관련 소송도 심 변호사가 집중해 파고든 영역 중 하나다.

심 변호사는 자녀 양육비 증액 청구에서 높은 의뢰인 만족도를 기록했다. 자녀 양육비는 이혼할 당시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청구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고 해서 법원의 양육비 증액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양육비 증액신청 조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 변호사는 양육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기존에 당사자 간의 협의로 50만 원을 지급했던 양육비(아이 2명 기준)를 200만 원까지 올리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유형별 쟁점이 다양해 개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분할 소송 분야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해 자신 몫을 정확히 확보해야 한다. 심 변호사는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하는 소송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혼인기간이 4년 정도로 길지 않았음에도 재산분할 비율 45%를 이끌어낸 바 있다. 가사 노동, 육아 참여도 등을 기여도로 인정받은 것이다.

심 변호사는 “다른 민·형사상 소송과는 달리 이혼소송은 냉철함 외에도 섬세함과 감정적으로 어루만져주는 교감이 필요하다”며 “당사자가 닥친 상황에서 정확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짜배기 변호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심연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한별은 ‘의뢰인 최우선주의’ 법무법인을 지향하며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기업 컨설팅 회사를 설립, 이혼소송 외에도 기업업무, 국제 거래, 금융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조세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분야에서 차별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연와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정책분과협의회 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조정심사회의 위원,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 경험을 쌓았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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