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하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말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만일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거, 접근 매체(통장, 신용카드 등)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이를 통해 타인의 접근 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판매알선, 판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중 일부는 SNS나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에서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허위 공고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억울하게 범죄에 가담했다 하도라고 해당 범죄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를 감안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허위 공고에 속지 않도록 매사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거해 낮은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지난 2024년 4월경, 거래처에 속아 업무의 일환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검찰은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시대에서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점, 외국인인 신분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제로 출국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