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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억으로 확대…업체당 최대 5000만원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8-20 07:50

추경으로 출연금 6억 추가 확보…보증 규모 240→300억
첫해 보증수수료 대출금의 1%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수원특례시청 전경. /성남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성남시
수원=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20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본예산 24억원에서 총 30억원으로 늘어났다.

출연 예산의 10배를 보증하는 특례보증 제도에 따라 전체 보증 규모도 기존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60억원 확대됐다.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이용 지원…최대 5000만원 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이고 수원시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로 상담한 뒤 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첫해 보증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시는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본예산 1억4000만원에서 총 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한 차례에 한해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첫해 보증수수료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특례보증과 보증수수료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초기 금융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수수료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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