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상회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운영 공로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들을 대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마련해왔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돌봄 휴가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차별 없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채용, 인사, 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직장 문화 발전에 앞장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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