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환 울산변호사 “재산분할 청구권 사전 포기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울산 민병환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는 자신과 자녀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한국의 민법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다.
제대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우선상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방이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사업체 등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의 금융자료 제출 명령을 활용하거나 세무서 및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양육비 지급 포기각서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병환 울산변호사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양육 의무는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부모의 합의만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양육비 청구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양육비포기각서를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을 명령한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도 존재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가정법원은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정부 차원의 양육비 강제집행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끝으로 검사 출신 민병환 변호사는 강박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현저히 공정을 잃었기 때문에 법률 행위상 무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