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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테크놀로지(MIND), 감사인 변경 공시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6-05 05:35

마인드테크놀로지(MIND, MIND TECHNOLOGY, INC )는 감사인을 변경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 마인드테크놀로지(이하 회사)는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인 모스 아담스 LLP(이하 모스 아담스)가 2025년 6월 3일부로 베이커 틸리 US LLP(이하 베이커 틸리)와 합병됐다고 통지를 받았다.합병된 감사 관행은 베이커 틸리로 운영된다.

합병 통지와 관련하여 모스 아담스는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사임했으며, 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모스 아담스의 후임으로 베이커 틸리를 회사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모스 아담스가 회사의 2025년 및 2024년 1월 31일 기준 통합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면책을 포함하지 않았고,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한 자격이나 수정이 없었다.

2025년 및 2024년 1월 31일로 종료된 연도와 2025년 6월 3일까지의 후속 중간 기간 동안, (a) 모스 아담스와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으며,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스 아담스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견의 주제를 언급할 수 있었던 사항이 없었다.

(b) 규정 S-K의 항목 304(a)(1)(v)에 따라 공시가 필요한 보고 가능한 사건도 없었다.

2025년 및 2024년 1월 31일로 종료된 연도와 본 8-K 양식의 현재 보고서 날짜까지의 후속 중간 기간 동안, 회사 또는 그를 대신하는 누구도 베이커 틸리와 관련하여 상담하지 않았다.

(i)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 원칙의 적용, 완료되었거나 제안된 거래, 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발행될 수 있는 감사 의견의 유형; (ii) 규정 S-K의 항목 304(a)(1)(iv)에서 정의된 '이견'의 주제이거나 규정 S-K의 항목 304(a)(1)(v)에서 설명된 '보고 가능한 사건'에 해당하는 사항. 회사는 모스 아담스에게 본 8-K 양식의 현재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제공했으며, 모스 아담스에게 위의 진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한 서신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스 아담스의 2025년 6월 3일자 서신 사본은 본 8-K 양식의 부록 16.1로 제출됐으며, 여기서 참조된다.또한, 모스 아담스는 위의 진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서신은 2025년 6월 3일자 모스 아담스의 서신으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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