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이혼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외도한 배우자와 더 살고 싶으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녀, 재산, 경제력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느냐, 마느냐는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만약 이혼하지 않을 경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혼이라는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 보니 예상보다 적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혼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외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울 수 있다.
외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흔적이나 애정이 담긴 메신저 내용 등을 모아야 한다. 문제는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에서 해당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게 먼저다. 숙박업소 출입을 입증하는 CCTV 확보나 대화 내역 취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떻게 헤어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수 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외도했다는 사실 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무작정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아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만큼 도덕적인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재산분할부터 시작해서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소송에 나서야 한다. 위자료를 얼마나 요구할 것인지, 배우자에게는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다. 위자료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편이다. 따라서 1천만~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냉철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도움말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