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 "1주택자라도 거주용과 비거주용 달리 취급해야"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윤석렬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