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유류세 인하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다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매물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