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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하자와 공사대금 미지급 갈등, 현명한 해법은

김민혁 기자

입력 2026-05-04 09:47

사진 : 하재섭 변호사
사진 : 하재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의 경우 신축 공사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쉽게 생각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서가 없어 권리의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인테리어 하자 및 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권리 침해가 발생한 당사자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장을 구성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대응과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본 규정은 도급약정(구두 약정을 포함)과 같이 일을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장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제3자를 통해 보수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인테리어하자 분쟁이 발생하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수급인 측에서는 공사를 완료했으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도급인은 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자로 인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법률상 항변권에 해당하며, 실제 대법원에서는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합하면, 인테리어하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무리하게 잔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우선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반대로 약정된 공사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기에 실제 약정한 내용대로 시공 업무를 진행했고, 상당 부분 시공이 진척된 상황에서 변경과 추가 시공을 요청하는 도급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초기 도급인의 요구에 맞춰 계획을 구성하고 업무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전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에 대해 변경 및 추가 시공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겠으나,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문제는 이런 별도의 서류가 없고, 도급인이 추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 추가 시공이 도급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작업 지시 내용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는 계약서의 부재 또는 미비로 인해, 하자와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초기 대응 계획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하자의 인정 범위, 손해배상 규모, 미지급 대금산정 등은 모두 법률적 판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재섭 변호사는 “인테리어 하자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사 규모나 시공업체의 상황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를 보전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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