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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2.0%p 금리 우대

박주영 기자

입력 2019-01-02 13:54

창립 120주년 및 우리금융지주 출범 맞아 저신용자·성실상환자 위한 특별금리 우대제도 도입

2일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2.0%p 금리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2일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2.0%p 금리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비욘드포스트 박주영 기자]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0%p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리우대 대상은 올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폭은 6개월간 최저 0.25%p에서 최고 0.50%p이며 대출기간 동안에는 최대 2.0%p 우대된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며 기존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p씩 적용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p, 7등급부터 9등급은 0.40%p, 4등급부터 6등급은 0.30%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대출대상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등급부터 10등급 이하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p이고, 금리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저 3.95%, 최고 9.95%이다.

우리은행측은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서민금융상품을 7천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더큰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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