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담합·이중거래 계약 집중 단속...단속 대상지역은 비공개

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시청·구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통해 지난주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초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단속 대상지역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일부지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대상지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합동단속은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시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투기와 불법거래 행위로 인해 언제든지 주택가격 왜곡될 우려가 있어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합동단속시 이중거래 계약, 호가 담합, 실거래가 허위신고, 세금 포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와함께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시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난해 9월 12일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청약통장 불법브로커를 포함한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
박주영 기자 pjy@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