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노동자와 해당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노동자가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 금액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동자가 2년 간 근무하며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추가해 1천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한 청년노동자는 3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2년형과 3년형 각각 6만명, 4만명 총 10만명의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노동자와 그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민간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노동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노동자는 2년형은 8만9천105명, 3년형 1만9천381명 등 총 10만8천486명이 가입했다. 이는 고용부가 목표했던 인원 11만명의 98.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예산 집행률은 98.8%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못한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개선했다.
박정배 기자 pjb@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