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홍보 행사는 2018년 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홍보해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이준홍 서장을 비롯한 해운대세무서 직원들은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를 전개했다.
이준홍 서장은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주하 기자 p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