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해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자격제도인 요양보호사 자격이 신설되었다. 이후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 사업 발달로 인해 꾸준히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령・학력 등의 제약 사항이 없어 접근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이수 시간은 단축된다.
2019년 하반기 진행되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전공 교수의 심층적인 강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수 후 요양보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자격시험 대비 특강이 병행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한경아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