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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입력 2019-07-28 01:02

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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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25일 송혜교의 소속사인 UAA는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고소장 접수 사실이 보도된 후 입장을 내고 "송혜교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UAA는 고소와 관련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 신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각종 악성 댓글과 추측성 루머가 쏟아졌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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