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법정의무교육부터 4대 폭력예방교육까지 완비.. 온라인 간편 수강 가능

정부가 지정하고 적극 실시를 권장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이라면 모든 직종에서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 종류로는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직장인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올해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실행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정식 인가기관으로서, 기존 법정의무교육과 추가된 법정의무교육까지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수강 방법은 한국사이버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후 법정의무교육 문의 및 교육 상담 실시를 마치고, 교육 수강을 등록하면 개인별 ID 발급 및 안내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로 한 달 동안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 훈련 교육 수료증 및 인증서가 발급된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관련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일인 만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