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람들이 즐겁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혼이나 상속분쟁 등 가족간의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명절 이후 부모님들이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졸혼’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데, 이혼전문로펌에서도 어르신들의 이혼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졸혼을 언급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한다. 물론, 황혼이혼을 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려 하였다가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소송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원만하게 졸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재판상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사실상 혼인한지 20년 이상 되는 부부의 황혼이혼이 단순히 이혼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는 드문 편이다. 물론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가 되었고 더 이상 배우자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여 이혼이 주된 목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황혼이혼에서 주된 논점은 양육비나 위자료 보다는 역시나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서로 공평하게 재산을 소유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부부로만 존재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요인 외에는 사실 재판이혼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 서로가 따로 살며 이미 남남과 같고 혼자 살기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번거롭게 이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게 재산이 편중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 중 ‘졸혼’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들이다. 황혼이혼으로 재산을 뺐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황혼이혼을 할 정도로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특별히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이 없다면 대체로 5:5로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황혼이혼소송에서는 원고 재산은 몇 백 ~ 몇 천 정도에 불과하나, 피고 재산은 수억~수십억에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센터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황혼이혼이 아니라 졸혼을 원한다면 그만큼 원고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하고 있다. 황혼이혼과 졸혼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