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자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각자 자신의 상속분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그 이유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별도로 고려할 부분도 있으며, 상속 재산으로 수십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경우 이를 케이크 자르듯이 1/n로 나누기 어려울 뿐더러, 자연스레 자기가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좀 더 가지려는 욕심에 괜히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다툼은 다양한 예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피상속인에게는 3명의 자녀 A, B, C가 있었고,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억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큰아들인 A는 동생들과 예금을 1억씩 나눠 갖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신이 단독소유하는 대신 아파트의 1/3 가격 만큼의 돈을 B, C에게 주기로 하였고, B, C 역시 이에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하였지만, A가 금액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협의 내용 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많은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어 소송을 하고자 하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시작을 못하거나, 방법 잘못 알고 있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어 유효하므로, 이 협의서 작성의 취소를 구하거나 가정법원에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서 내용을 토대로 약정금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상속문제라도 반드시 가사소송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특별수익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등을 한 경우, 향후 상속재산에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산정하기에 다툼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갑에게는 A, B, C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 중 맏이인 A가 결혼할 당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갑의 사망 당시에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15억원 이상이 되버린 경우, A의 특별수익을 4억원으로 볼것인지, 15억원으로 볼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는 “아파트 매매 당시, 그 매매가액을 피상속인이 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계좌이체 등의 자료가 있다면, 당시의 4억원에 현재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상속기준일(피상속인의 사망) 기준 가치가 특별수익이지, 현재 아파트 가치인 15억원 가량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단, 만약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물려준 경우라면 이와 다르고,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을 권한다.”라고 조언한다.
최근 상속분쟁의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질뿐더러, 상속재산이 1억원에 불과하더라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에 있으므로, 분쟁의 불씨가 더 커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피상속인이 생전노력이 필요할뿐더러, 상속 개시 이후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인들이 전문가로부터 적정 조율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