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저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게 0.6%포인트(p) 대출금리를 자동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포인트(p)를 추가 감면한다.
대출한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최대 5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최대 10억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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