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이하면 누구나 입주기회가 갖게 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2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가구로 늘린다는 목표에서 2025년까지 240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작년 공공임대 재고율 7.6%였던 것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OECD평균은 8%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시세 35%부터 65~80%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현재까지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됐다.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이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선진적인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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