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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N번방, 박사방 처벌수준에 대하여”

한경아 기자

입력 2020-03-26 17:47

수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N번방, 박사방 처벌수준에 대하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판매한 일명 'N번방 사건' 혹은 '박사방 사'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국민들은 비단 N번방, 박사방 등의 운영진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한 처벌 및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에 대한 국민청원 숫자도 무려 5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박사방 사건'은 74명의 피해여성 중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과 범죄의 가학성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엽기적이라는 점, 심지어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실제로 여아 성폭력을 모의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특별조사팀(TF)을 구성하여 N번방, 박사방의 운영진 및 회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수사당국에 지시했으며, 이에 부응하여 경찰청장 역시 모든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한 운영진뿐만 아니라 회원비를 납부하고 영상물을 시청·소지한 유료회원, 이들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아 타 사이트에 영상을 배포한 유포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위 관련자 전원은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형법은 성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여타의 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죄질이 특히 불량한 성범죄에 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은 형법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공유방 사건' 등 역시 성범죄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영상물의 전파속도가 빠른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별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요·협박을 통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만들었다면,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무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촬영자의 행위에 동조하여 가담하였거나, 촬영자의 촬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형법상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역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촬영자 또는 'N번방', '박사방', '공유방' 등의 운영자에게 일정한 회원비를 납부하고 그들이 제작한 아동 음란물을 제공받은 유료회원들 역시 처벌의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위 영상물을 소지(일시적인 소지도 포함된다)하기만 하였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타 사이트나 제3자에게 배포하기까지 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제11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배포행위가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수원 형사전문변호사인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이번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단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 외에도 꾸준한 성 착취를 유도하기 위한 강요와 협박행위가 상습적으로 자행됐다. 나아가 성 착취 동영상의 유포와 판매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고 간 점에 비추어 사기 등의 재산범죄 또한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단 국민적 여론이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행위의 죄수와 태양, 죄질 자체가 결코 가볍게 처벌되기 어려운 사안이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체포된 N번방, 박사방의 운영진뿐만 아니라 N번방에 가입하여 회비를 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공받은 유료회원들 역시 범죄의 성립이 분명하고, 회원명단이 확보되는 등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채집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결국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경아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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