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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코로나19 어려운 협력사와 상생시…이행평가기준 가산점

입력 2020-04-02 12: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이 개정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지원시 추가가점이 붙을 방침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1월 1일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긴급성을 고려해 2019년 협약 이행 실적을 고려하는 올해 심사부터 즉시 반영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대외 변수로부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효율성 증대 정도’항목(업종별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어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럭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은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한편,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그에 따른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국토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 등 관계 부처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펴아기준 개정으로 상생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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