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을 비롯해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반영해 자녀가 더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고 나아가 자녀에게 자신을 양육권자로 선택하라며 강요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은 대개 배우자 일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데 유책배우자라 하여 양육권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도 편견이다.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소송을 소홀히 준비하면 아이를 기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흠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세하고 체계적인 내용의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자신의 양육의지를 입증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이혼소송 도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게 된다. 이 때 아이와 함께 살지 않아도 아이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추후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다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사전처분 제도는 면접교섭권뿐만 아니라 양육비나 임시양육자 지정 등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혼 자체는 부부의 문제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자녀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양육권소송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자녀의 부담과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대표 전화를 통해 대구이혼소송 및 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혼소송 상담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친절하게 풀어내는 눈높이 상담을 통해 2018, 2019, 2020 3년 연속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이혼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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