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국가기술원에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정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꿀벌욕실매트 본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투명흡착판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3배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총 0.3%가 검출됐고 이에 따라 제품구서 등의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다.
루젠 관계자는 “꿀벌매트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스토퍼에 문제가 발생해 증정품으로 나간 스토퍼는 전량 회수, 새로운 스토퍼로 전격 교체하는 리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리콜서비스를 받지 못한 분들은 자사의 리콜부서로 연락해 리콜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루젠의 리콜부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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