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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 다툼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입력 2020-06-11 11:02

이혼 시 양육권 다툼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이혼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은 44.2%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 이혼 두 건 중 한 건은 자녀 양육 문제가 얽혀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기본 쟁점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뜻하며, 양육비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와 자녀가 만날 권리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양육권이다. 양육권이 부부 중 일방에게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자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이다.

이에 인천, 서울, 의정부, 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대화하여 적정선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과는 다르게 양육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여서 더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며 “양육권 다툼이 지속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는 양육권 지정을 위하여 요소를 고려한다. 부모의 재산, 양육보조자 유무, 자녀의 연령 및 성별,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정황, 별거 중이라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소송 중 당사자 가사조사, 양육계획서,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양육권소송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등 다방면의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라디오 및 칼럼, 신문사 등을 통해 해당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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