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기본 쟁점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뜻하며, 양육비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 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와 자녀가 만날 권리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양육권이다. 양육권이 부부 중 일방에게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권자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이다.
이에 인천, 서울, 의정부, 안양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들이 대화하여 적정선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과는 다르게 양육권은 나눌 수 없는 권리여서 더 많은 다툼이 발생한다”며 “양육권 다툼이 지속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는 양육권 지정을 위하여 요소를 고려한다. 부모의 재산, 양육보조자 유무, 자녀의 연령 및 성별,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정황, 별거 중이라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정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소송 중 당사자 가사조사, 양육계획서,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양육권소송 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등 다방면의 이혼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라디오 및 칼럼, 신문사 등을 통해 해당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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