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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신종마약 GHB…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입력 2020-06-15 12:06

형사전문변호사, 신종마약 GHB…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신종마약 GHB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GHB는 무색·무취한 액체로 제조되고 있는데, 다른 액체와 섞이면 일반인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냄새가 나지 않아 적발이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마약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해 처벌되는데, 마약을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신종마약 GHB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3호 라목에 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투약,소지, 매매 등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GHB는 투약이 용이한 만큼 주점 등에서 유행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GHB는 무색, 무취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도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16,044명으로 2018년 12,613명보다 27.2%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GHB와 같이 적발이 어려운 다양한 신종마약이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GHB는 투약 시 성적흥분을 일으키므로 성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가해자의 행위는 준강제추행, 준강간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가 ‘상해’로 인정되어 강간치상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변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마약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일하게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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