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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돼

입력 2020-07-03 11:06

판사출신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이혼 관련 사건에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경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져 그 대안으로 민사상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존재하였던 당시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였으나, 대부분 형사절차에서 합의 등을 통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경우 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간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더엔 법률사무소 가사소송센터 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유한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상간자를 응징하고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상간자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상간자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주장,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억울한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륜에 대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불륜 상대방이 상간자를 속여 상간자가 불륜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혼한 줄 알고 만난 경우에는 상간자의 불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되어 상간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유한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혀야 하나,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실제 인용금액보다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잘못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이 문제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상간자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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