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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2~3배 인상 추진

입력 2020-07-13 09: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취득세를 현행보다 2~3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증여세율은 높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크게 올라간다.

13일 기획재정부·극토교통부 관계주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8~12% 수준으로 높일 전망이다.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를 내는데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0%(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매긴다. 정부는 이를 2배로 인상하는 방침이다. 앞서 7·10대책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인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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