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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명 고발

입력 2020-07-15 10:32

부산역 선별진료소.
부산역 선별진료소.
<뉴시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 2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태국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자가격리기간(11~24일) 중인 지난 14일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또 홍콩에서 입국한 50대 B씨는 자가격리기간(11~24일) 중인 지난 14일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 이탈로 적발된 인원은 총 46명(누계)으로 늘어났다. 이 중 해외입국자는 34명, 확진자 접촉자는 12명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시점검반 단속 21명, 주민신고 14명, 앱 이탈 및 경찰 단속 각 4명, GIS시스템 2명, 역학조사 1명 등이다.

이들 중 3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더불어 범칙금 처분 1명, 계도 4명 등이다.

부산시는 또 전날 총 456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총 확진자 수는 153명(누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부산 153번 환자 확진 이후 10일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총 145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그동안 사망자는 총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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