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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결코 낮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가 아냐

입력 2020-07-17 01:00

강간미수, 결코 낮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가 아냐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작년 신림동 강간미수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강간미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유는 주거침입은 인정되지만 강간미수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법리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간 것만으로 강간의 실행착수로 보기 어려워 강간미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주거침입죄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강간미수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반항할 수 없게 만들거나 반항이 곤란하게 만들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받을 수 있는 혐의이다.즉, 실행에 착수하려 했지만 결국 실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강간미수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형법에는 강간미수범에 대해서 강간범보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형량보다 약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강간미수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도 큰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하며 “강간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 미수범이라고 해도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간미수의 혐의가 확인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라고 하여 흔히 알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보통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강간미수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강간죄는 중대한 범죄이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칫 잘 못 대응했다가 큰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진술의 방향성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의 말을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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