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의 2018년 고객 휴면계좌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과태료는 약 60억원으로 전해졌고,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다만 우리은행에 별도의 기관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적발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 권유’등의 사안으로 이미 기관경고가 조치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 조치는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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