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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공무원 성매매…중징계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입력 2020-07-17 13:20

경찰출신변호사, 공무원 성매매…중징계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인천시징계위원회는 해임, 강등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여 논란이 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여도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저하나 일반 국민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채팅어플을 통한 성매매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아청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파면, 해임되거나 그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도 중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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