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추가한 회사들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들 회사는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하이트진로 등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 수준도 높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하이트진로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함께 SK, 효성, 태광에 대해서도 공시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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