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해당한다. 반드시 전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간 경우에도 기수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최근 침입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거침입 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사건 초기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불법적인 목적에서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범죄에 관한 혐의와 함께 주거침입죄가 함께 성립하게 되고, 단순히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을 때보다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건물 내에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전후의 상황,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수나 착오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리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 사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점차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침입 사건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뜻밖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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