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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입력 2020-07-24 09:00

이혼전문변호사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매년 발표되는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데 반해, 황혼이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황혼이혼은 대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사건의 34.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출가하거나 독립한 경우가 많아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은 데다가 이미 은퇴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어 연금, 퇴직금 등을 분할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유행처럼 번져가는 ‘졸혼’이 황혼이혼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바로 이 문제다. 평생 가사 노동만 해 온 배우자라 해도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40~50%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졸혼의 경우, 주도권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되고 생활비 지급 약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졸혼이라는 제도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졸혼 기간을 몇 년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졸혼 기간 자체가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산 분할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고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젊은 시절 발생했던 배우자 일방의 외도나 폭행 등을 애써 무시하고 살다가 뒤늦게 분노가 폭발해 황혼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부정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년층, 노년층일수록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황혼이혼을 할 때, 평생 사회생활을 해 온 배우자 일방의 주장 대로 재산이 분할되는 상황이 많다. 자녀들이 상속권 등을 이유로 개입하거나 이혼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당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생활이 지속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고 복잡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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