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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민식이법’ 적용 피하려면?

입력 2020-07-22 11:21

형사전문변호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민식이법’ 적용 피하려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소위 ‘민식이법’)이 첫 적용된 사건이어서 추후 사건의 진행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은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좁은 골목이나 양쪽 차선에 불법주차된 차량 등 복잡한 도로 환경,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드는 어린이 등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함에도 어린이에게 경미한 상해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으로 의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스쿨존 교통사고에 위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운전자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안전운전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민식이법’ 적용을 피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안전운전의무 준수 사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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